정치
최경환, 내달 5~6일 검찰 출석…'특수활동비 1억원' 밝혀지나
입력 2017-11-28 18:26  | 수정 2017-12-05 19:05
출석 불응서 입장 변화…檢 "내달 5∼6일로 일정조정 요청해 수용"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곧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다음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검찰은 이를 수용해 다음달 5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앞서 공개적으로 밝힌 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출석하지 않자 하루 뒤인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2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검찰이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이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대치 국면으로 가는 사태는 끝나게 됐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의원의 자진 출석 전환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최 의원과 원유철·이우현 의원 등 수사 선상에 오른 친박계 정치인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흐름이 포착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안 하고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조율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5억원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의 경우 최 의원과는 달리 비공개 소환을 조건으로 27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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