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낙연 총리 "과도한 투기 우려"…대비책 마련 지시
입력 2017-11-28 17:51  | 수정 2017-11-28 19:41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100만원을 넘어서며 급등하자 정부가 제동 걸기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인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지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총리를 거들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수준의 법안까지 시야에 넣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는 불법으로 다루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고객 자산을 별도로 예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때만 허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법안에 모두 담기로 했다.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투기 수요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고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인허가를 내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지난 9월 발표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기관에 철퇴를 내리는 규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 후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정부안으로 내놓기로 했다. 다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한 후 의원 입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승윤 기자 /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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