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초기 치매증상 환자도 보험 보장 가능해진다
입력 2017-11-28 17:50  | 수정 2017-11-28 19:38
대부분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탓에 대다수 치매 환자는 보험금 받기가 힘든 치매보험이 내년부터 바뀔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함께 민영 치매보험의 보장 범위가 경증 치매까지 확대되면 최근 고령화의 영향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치매보험 개선을 위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연도별 치매보험 상품 가입자 현황과 보험금 지급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보험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증 치매 보장이 되는 보험사 상품 정보를 보험 상품 공시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려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경증 치매 상품 개발과 판매를 촉진한다는 게 목표다.
치매보험은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드는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해준다.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고, 본인이나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만큼 2013년 491만건 수준이던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61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상품이 치매보험이라는 이름과 달리 치매척도(CDR)가 3 이상인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시판 중인 치매보험 상품 103개 가운데 95.1%인 98개가 중증 치매만 커버하고 중증·경증 치매를 함께 보장하는 상품은 4개, 경증 치매 상품은 1개에 불과했다.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 중증 치매 환자 비율이 1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증 치매 환자는 치매보험에 가입해도 보장받기가 어려운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동안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으로 거둔 수입보험료 1조3883억원 가운데 실제 가입자들이 찾아간 보험금은 이 중 1.2%인 168억원에 그쳤다.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당시 최흥식 금감원장은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차원의 치매보험 개선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치매 국가책임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중증 치매 환자들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로 낮추고, 신체 기능에 이상은 없고 치매만 앓고 있는 경증 환자들도 주·야간 치매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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