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이미지'도…'고독사' 늘어가는데 아직 '기준'도 없어
입력 2017-11-28 16:40  | 수정 2017-12-05 17:05

혼자 살던 배우 이미지가 사망한 지 약 2주 후 동생에게 발견되면서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단절된 삶을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고독사'라고 합니다. 외부와의 지속적인 연락이 없어 이번처럼 오랜기간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몸이 불편한 데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방치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추위에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노인층에 집중됐던 고독사는 최근 40~50대 중장년층, 20~30대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고독사에 대한 대책마련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설립과 행정 통계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독사와 유사한 행정용어인 '무연고자 사망'을 대신해 사용하고 있으나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 이미지는 고독사에는 해당하지만 무연고자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류상에 가족이 존재하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더라도 무연고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무연고자 사망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연고자 사망 통계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 판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무연고사망자로 판단하지 않는 지자체는 전체 조사대상 223곳(무응답 4곳 포함) 중 42곳이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고독사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가 지자체의 무연고사망자 통계인데 이 마저도 지자체마다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신을 인계할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무연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을 사망자의 연고자로 판단하는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장제급여를 주고 장례를 치른 경우에 무연고사망자에서 제외하는 일도 많습니다.

연고가 없는 사망자를 기초생활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무연고사망자로 판단하면, 2012∼2016년 무연고사망자 수는 총 7천565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복지부 통계인 5천175명보다 46.2% 많은 수치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 가운데 상당수는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므로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무연고사망자 통계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저출산·고령화, 노후파산, 실업난, 병원비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병폐의 합병증"이라며 "우선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무연고사망자 기준을 통일하고, 향후 고독사 통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곤경에 처한 이웃이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회복이 없는 한 고독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풍토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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