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검 아파트 외벽 작업자 숨지게 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7-11-28 16:27 

검찰이 밧줄을 끊어 아파트 외벽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울산지검은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숨진 작업자 가족들은 가장을 잃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밧줄에 매달려 외벽 작업을 하던 B씨(46)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밧줄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밧줄이 끊어지면서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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