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朴 전 대통령 출석 안 해 궐석재판 진행키로
입력 2017-11-28 15:57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자신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서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는 재판을 궐석재판이라 부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90회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심리할 사안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내년 4월)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나오게 하는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예정대로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58·구속기소)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씨(41)을 상대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신청 절차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사실상 첫 변론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점을 따졌다.
검찰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그리고 " 최씨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철구 변호사(48·사법연수원 37기)는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대한 비용을 왜 김한수 전 행정관(40)이 지불했는지 그 경위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구속기소)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그를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대비가 전혀 안돼 있어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별도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일은 최씨에 대해서만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향후 검찰 측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증인 상당수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어 이르면 내년 1월쯤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