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교수 시켜줄게" 고가 시계 받은 前 서울대 음대 교수에 실형
입력 2017-11-28 15:47 

개인 교습 중인 학생의 교수 채용을 돕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은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박 모(5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42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성악 개인교습을 해주던 학생에게 "나중에 서울대 교수를 시켜주겠다", "교수가 되기 전까지 내 제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등 교수 채용에 도움을 줄 것처럼 말했다. 박 씨는 이를 빌미로 2012년 8월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최고의 국립대학 교수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영향력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시계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악의적으로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교수 재직 중이던 2014년에도 개인 교습하던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교수직에서 파면된 바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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