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조업체 사은품인줄 알았는데 할부금 붓고 있었다고?
입력 2017-11-28 15:30 

#A씨는 2015년 6월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월 3만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A씨는 최근 B업체에게 계약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B업체는 "월 불입금 중 3만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상품 월 납입금이었다"며 "상조상품 해제는 가능하지만 냉장고는 잔여기간(1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내야한다"고 안내를 해왔다.
이외에도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 적금을 불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준다며 상조상품에 가입한 경우 ▲만기까지 완납 후 개인사정으로 해약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가 낸 돈의 50%만 돌려받게 된 경우 ▲주소가 바뀌었으나 해당 상조업체에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상조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분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해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 등)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상조관련 상담건수는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 2016년 9472건, 올해는 10월 말까지 8021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는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해 계약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돼 작성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며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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