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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에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결
입력 2017-11-28 14:2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6)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강형민)는 지난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이창명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재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주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도 함께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과 지인 5명이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조사와 위드마크공식 적용 등을 통해 이창명이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0.102%에서 최대 0.143% 음주를 했다고 추정했지만, 0.05% 이상의 음주를 한 채 운전했다는 요지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입증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손을 들어줬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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