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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세금폭탄 피하려면…
입력 2017-11-28 14:19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닉네임(?)과는 달리 연말정산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다가는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에 행복하게 웃기 위한 꿀팁을 소개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0% 활용하기
먼저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용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로그인하면 미리 입력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넣으면 공제항목별로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황금비율'을 사용해 카드사용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대비 소득 공제율이 높지만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무엇을 사용하든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보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각각 공제해준다. 다만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항목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공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다.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핸드폰번호가 올해 변경됐다면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번호 모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미리체크'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올해 상환 금액 대상)가 적용된다.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도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자 사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또한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시원 월세(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월세도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된다. 때문에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 눈치볼일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등을 챙겨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3~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또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를 적용는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국세청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1명을 출생 또는 입양할 때 일률적으로 30만원이 공제됐지만 올해부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70만원으로 공제 액수가 차등화된다. 자녀수 1명 15만원, 2명 이상 30만원 등 자녀세액공제,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 초·중·고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절세 상품으로 막차타기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청약저축상품에 가입하면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까지 16.5%,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추가납입을 이용해 넣으면 된다.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다만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우선 제외된다
올해까지 판매하는 '비과세 해외펀드'의 막차를 타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투자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모든 펀드계좌를 합산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투자금 3000만원까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주식매매 및 평가이익에 붙는 15.4%의 세금을 면제 받는다. 지난해 2월 국민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출시돼 올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내년부터 신규 펀드 가입만 막힐 뿐 이미 가입한 펀드엔 추가로 투자금을 넣을 수 있어 당장 3000만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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