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선고에 검찰, 대법원 상고
입력 2017-11-28 13:46  | 수정 2017-12-05 14:08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까지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방송인 이창명(47) 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 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달 16일 항소심에서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에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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