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명하고 등본 조작해 땅 주인 행세"…부동산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7-11-28 10:05  | 수정 2017-11-28 11:20
【 앵커멘트 】
자기 것도 아닌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려고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범행을 위해 본인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조상들의 이름까지 바꾸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남의 땅을 팔아 한몫을 챙기려는 계획을 짠 신 모 씨 일당.

지난 2015년 이들이 찾아낸 땅은 경기 파주시 일대의 임야 3천 평이었습니다.

1984년 이후 한 번도 거래되지 않은 해당 토지는 등기부에 소유주의 이름만 표기돼 있었고 제대로 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법원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당 중 한 명의 이름을 토지 소유자와 똑같은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땅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이름이 똑같은 데다,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할 수도 없어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법무법인 사무장까지 가담시킨 일당은 계약금으로 2억 4,0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완전범죄를 위해 할아버지 이름까지 위조한 일당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담보까지 설정해 주려다 위조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 인터뷰 : 정진우 /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 "근저당 설정을 함에 있어서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조해서 제출했다가 등기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검찰은 신 씨 등 일당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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