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오늘도 재판 불출석...자필로 '건강상 이유'라고 적어
입력 2017-11-28 08:19  | 수정 2017-12-05 09:05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피고인 없이 재판 여부 결정내릴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28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는 28일 박 전 대통령이 A4용지에 자필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궐 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을 연기하고 "박근혜 피고인이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선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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