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이제 주 52시간만 일하면 되나? "오늘 통과 여부 결정"
입력 2017-11-28 08:01  | 수정 2017-12-05 08:05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이제 주 52시간만 일하면 되나? "오늘 통과 여부 결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오늘)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이는 1주일을 토, 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유예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문제와 주말근무수당의 할증률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어, 이날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곧바로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27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는 이날 홍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원들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1주일을 토·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현재 환노위에서는 기업 규모별 법 적용의 유예기간 차등 설정 문제와 주말근무수당의 할증률 문제 등을 놓고 서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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