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만에 개정 논의 됐으나… '김영란법'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17-11-28 07:53  | 수정 2017-12-05 08:05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만에 개정 논의 됐으나… '김영란법' 무엇이 문제인가


김영란법으로 5만원 이내 선물만 가능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농어민을 의식해 한우나 굴비 같은 농축 수산물은 선물값을 10만 원까지 올리려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찬성 의견이 과반에 못 미쳐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초 권익위는 공직자에게 제공 가능할 수 있는 가액범위 중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상한액을 현재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하고 대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2명 가운데 6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과반이 안 돼 개정안 의결이 부결되면서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