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집 침입 40대 구속, 정유라는 신변보호 조치?
입력 2017-11-28 07:19  | 수정 2017-12-05 08:05
정유라 집 침입 40대 구속, 정유라는 신변보호 조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 피의자 이모(44)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이달 25일 오후 3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 씨의 거주지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피해를 입은 마필 관리사를 극진히 간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경비원을 협박해 정유라가 사는 층에 올라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은 26일 오후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자택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해 강도를 당한 정 씨에 대해 신변보호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5일 밤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직접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신변보호 조치는 강도 등 강력범죄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경찰이 직접 보호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찰이 심사를 통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경찰관의 직접적인 보호와 함께 신고용 스마트워치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의 자택 주변 인근을 지구대에서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며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급상황 시 곧장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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