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권익위서 부결…과반수 미만 찬성
입력 2017-11-28 06:40  | 수정 2017-11-28 07:07
【 앵커멘트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농축수산품 선물에 대해서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였지만,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부결됐습니다.

전원위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6명만 찬성 의견을 밝혀,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5만 원에 묶여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서만 10만 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입니다.

한우와 갈비 등 육류와 꽃과 화분은 선물용 소비가 대부분인 만큼 청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청탁금지법의 개정 자체를 꺼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축수산품에 대한 상한액을 올려주면, 다른 개정 요구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개정안을 일부 보완해 다시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9일)
- "연내를 목표로 수정할 것입니다.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실 수 있게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겠습니다."

한편,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무원 경조사비 상한을 낮추는 안도 당분간은 10만 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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