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업자 폭행·물고문, 재벌2세 실형
입력 2008-04-22 09:15  | 수정 2008-04-22 09:15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동업자를 교외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제화업체 창업주의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면서, 동업자 박모씨를 경기 가평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물고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야간 적외선 카메라 개발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박모씨에게 17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지자 투자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박씨를 유인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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