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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기면 돈 되는 4가지 연말정산 중간점검 포인트는?
입력 2017-11-25 08:35  | 수정 2017-11-25 09:18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어렵고 헷갈리는 숙제 같지만 어차피 해야 한다면 미리 환급내역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필히 놓친 부분은 없는지 짚어봐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이 내 연소득의 25%를 넘으면 자격이 된다. 25%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따라서 자신이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 및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을 확인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고 싶다면 연소득의 25%가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이상부터는 공제혜택이 훨씬 많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유리하다.
또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장소에서 소비를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그 장소가 백화점보다 전통시장 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적(2017~2018년 지출분)으로 소득공제를 기존의 30% → 40%로 인상함에 따라 장을 볼 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는 가급적 전통시장 이용 횟수를 늘리고, 현금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관람 등을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15% 에서 30%로 확대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을 인정한다. 다만, 도서 및 공연 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기존의 소득공제율인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의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했다면 결제금액의 10%인 150만원을 카드 소득공제로 받게 되는 것이다.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에 가입했는가?
현재 특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 하고 있으니, 각 해당저축의 자격이 된다면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세액공제)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가 적용되지만,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납입액의 4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한다.
◆ 각종 영수증을 잘 챙기고 있는가?
내가 사용한 영수증은 소득공제를 위한 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현금영수증을 비롯해 신용카드 영수증(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의료비영수증(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 보험료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정치후원금 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배우자의 카드를 더 사용해야 할까?
맞벌이 부부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소득이 많고 적은 배우자중 어느 카드를 많이 써야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데, 부부간의 카드결제 금액은 합산이 아닌 개별 선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의 차이가 클 경우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중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비롯해 신차구입비용, 현금서비스 이용, 상품권 구입비, 아파트 관리비, 통행료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니 알아두면 좋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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