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40억대 배임 혐의` 유병언 장녀 섬나씨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7-11-24 16:08 

총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원받거나 동생인 유혁기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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