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뇌물혐의` 1심 결심 다음달 14일
입력 2017-11-23 16:15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1심 재판이 다음달 14일 마무리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 등 86회 공판에서 "12월 1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검찰이 최 씨와 신 회장에 대한 구형을 하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되면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딸 정유라씨(21)의 '이대 입시 및 학사 특혜 비리'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달 7~8일 이틀간 주요 쟁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 공방 기일을 열기로 했다. 첫날에는 삼성그룹의 정씨 승마 지원,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인다. 이어 둘째날에는 롯데와 SK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다만 결심공판에 앞서 진행되는 피고인신문은 최씨가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 항소심 7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초반에 삼성 측 변호인은 "지난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이 모친상을 당했다"며 "당일 재판부가 밤늦은 시간에도 신속히 집행정지를 신청해주고 특검이 지휘해준 덕분에 무사히 상을 치를 수 있었다"고 감사 의견을 밝혔다. 이후 재판장이 장 전 차장에게 "무사히 상은 잘 치뤘나"라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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