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관진 석방 결정한 신광렬 판사, 누구? '우병우와 모두 동일'
입력 2017-11-23 09:51  | 수정 2017-11-30 10:05
김관진 석방 결정한 신광렬 판사, 누구길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신광렬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됐습니다. 그는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출생지, 대학, 사시, 연수원 기수 모두 동일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법원의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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