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직접조사 불가피"
입력 2017-11-22 16:23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가 실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직접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는 목적에서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특활비를 수수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께 최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약 5시간 30분간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최 의원 사무실의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 측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 받은 특활비의 용처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도 조사할 방침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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