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성 후보자, 5.18 삽입·양심적 병역거부 등 청문회서 다양한 의견 개진
입력 2017-11-22 16:16  | 수정 2017-11-29 17:05
이진성 후보자, 5.18 삽입·양심적 병역거부 등 청문회서 다양한 의견 개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방안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헌법 개정 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됐고 법률로 (피해) 보상도 되고 있다. 저도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5·16 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아래 그것을 삭제하고 현재 전문으로 돼 있는 것처럼 (5·18 정신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해 제 2의 세월호 참사 막아야

한편, 이 후보자는 개정 헌법에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과 관련, '최초 보고 시각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질의에 "그런 자료가 있고 사실이라면 인지 시점이 10시에서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전향적 입장 밝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들어서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37건에 달한다'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이 문제로 매년 700명 넘는 사람이 처벌받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두고 국가안보가 중요하니까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하고,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이런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병역법 5조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했고, 88조 1항은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했다"며 "두 조항을 따로따로 볼 것인지 결합해서 볼 것인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헌심판사건이 3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재가 조속한 심리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다'는 이 의원의 말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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