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그맨 유행어, 소리상표 첫 등록…기업들 광고에 함부로 못 쓴다
입력 2017-11-22 15:28 

"밥묵자," "~쟈나" "쌩뚱맞죠?" "그때그때 달라요,"
이같은 개그맨 유행어 4개가 소리상표로 등록돼 지식재산 보호를 받게 됐다. 앞으로 기업들이 이 유행어를 광고에 사용하려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뒤 활용해야 한다.
JDB엔터테인먼트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는 개그맨 김준호, 김대희, 컬투 등 유명 개그맨의 유행어 4개를 지난 16일 특허청 소리상표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개그맨들의 유행어는 그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다. 기업들이 원하면 광고에 개그맨 유행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와관련해 이강희 JDB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개그맨들이 유행어를 만들 때 들이는 노력은 상상 이상"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개그맨 누구의 유행어임을 알지만 이에 대핸 지식재산권 보호는 전무한 상태였지만 이번에 소리상표 등록으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파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대부분의 유행어가 특유의 톤과 어조가 있음에 주목해 소리상표로 접근하는 전략을 세웠다"며 "최종 등록에 성공하면서 개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개그맨들의 노력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일반인들이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전에도 많은 개그맨들이 유행어를 저작권법에 등록하려고 시도했지만 '지나치게 짧은 문구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행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유명인들이 만든 유행어는 이미 미국 등에서는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링 아나운서인 마이클 버퍼의 "한 판 붙어봅시다! (Let's get ready to rumble!)"가 있다. 메이웨더와 파퀴아오 경기 링아나운서를 맡기도 했던 버퍼는 자신이 경기 시작 전에 쓰는 말인 "한판 붙어봅시다"를 상표등록한뒤 비디오게임·광고 등에 사용될때마다 수수료를 받아 2000년 이후 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리상표는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소리상표로는 SK텔레콤 통화연결음인 '띵띵띠링띵' 등이 있다. 영화 배급사인 MGM사의 사자울음소리, 인텔사의 멜로디 등도 대표적인 소리상표다.
이중열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문자적인 부분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것도 상표로 존중받을 수 있다"며 "등록되고 나서 3년이 지난 뒤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소리상표의 경우 재심사 과정을 밟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리상표 등록과 같은 부작용은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강훈모 아이디벤처스 수석팀장(변리사)은 "오디오 콘텐츠 비즈니스는 지식재산 관점에서 저작권 형태의 권리 보호가 일반적이었지만 사문화됐던 유행어의 소리상표 등록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콘텐츠 제공자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양질의 오디오콘텐츠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