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동 성폭행 사건을 대하는 호주 경찰의 자세
입력 2017-11-22 15:06 
호주 연방경찰 보도자료 [사진출처 = 호주연방경찰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 회원이 호주 10대 소년을 성폭행해 호주 연방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아동 성폭행 사건을 대하는 호주 경찰의 자세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한 워마드 이용자는 지난 19일 커뮤니티 내 게시판에 "호주의 한 휴양지에서 10대 남자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해당 피해 아동의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 확대됐고, 현재 호주 연방경찰이 해당 여성을 체포한 상태다.
호주 연방경찰 보도자료 [사진출처 = 호주연방경찰홈페이지]
호주 연방경찰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20일 아동 성폭행 용의자인 27세 한국 국적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호주 경찰은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 시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아동 성 착취 사진'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덧붙였다.
호주 경찰 측은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는 그 사진이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며 "끔찍한 고통에 학대받은 피해자가 마치 도발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인상을 풍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발견한 사진들은 피해 아동이 성폭행을 당한 '실제로 있었던 사진'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호주 경찰의 단호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도 아동 성범죄에 더 강하게 대응해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호주는 아동 성범죄에 관해 단호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6월 70대 고령의 용의자 두 명이 50년 전 저지른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에는 가톨릭 사제들에게 고해성사 시 아동 성폭행에 관한 죄를 털어놓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하도록 권고 방침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노윤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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