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송성각은 징역 4년
입력 2017-11-22 15:03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의 지위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0일 만이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모스코스는 최순실·차은택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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