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사실 유포` 염동열 의원, 2심서도 벌금 80만원
입력 2017-11-22 14:46 

재산신고 축소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관련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