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대 의원 또 이국종 교수 비판…"의료법 위반"
입력 2017-11-22 11:16  | 수정 2017-11-23 12:05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국종 교수를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최근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이 다량 나온 것 등을 밝힌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를 향해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글을 쓴 것입니다.

그는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다. 귀하는 국민적 존경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의료인의 귀감일 것”이라며 이번에도 환자를 살리는데 교수님의 헌신적 치료는 결정적이었다. 병사가 회복되는 데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벌어진 일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없다”며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은 그 병사의 상태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의사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하다”며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며 약국에서 구충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다”며 이 문제를 지적한 저에게 격하게 반발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하셨어야 한다. 비록 환자 살리느라고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논란이 확대된 일차적 책임은 바로 교수님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보도로 병사의 몸을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관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언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건 북한군의 총격 못지않은 범죄라고 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한 병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며 이 교수를 비판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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