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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23일부터 접수
입력 2017-11-22 11:1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기준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 업무를 수행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 신청 제출서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앞서 제출한 기술인력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1부(인력별) ▲자본금 증명자료 각 1부, 법인: 대차대조표(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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