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시민 딸 '무죄'…"무슨 일이 있었나?"
입력 2017-11-21 16:23 
유시민 딸 유수진 무죄/ 사진=MBN
유시민 딸 유수진 무죄/ 사진=MBN

유시민 작가의 딸 유수진 씨가 화제입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이 대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악법 철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한중 FTA 반대 등에 항의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씨는 이날 오후 10시 45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 차로를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검찰이 유시민 작가의 딸 유수진씨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1심 법원은 올해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9일 항소심 역시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 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유씨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 수뇌부가 유시민 전 의원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론 공안부를 견제하려는 윤 지검장의 뜻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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