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기기 광고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입력 2017-11-21 12:02 

건강·미용 관련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광고 선정은 랭키닷컴 접속자수 기준 상위 3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의 건강·미용 관련 68개 카테고리 내 판매실적 상위 1360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중에서는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해준다거나(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14건),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효과가 있다는(11건) 등의 표현을 일반공산품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도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14.8%)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심의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승인 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취하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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