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승무원 강등' 박창진...대한항공 측 "자격미달 때문"
입력 2017-11-20 19:50  | 수정 2017-11-27 20:05
"부당징계 받았다"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
대한항공 측 "자격미달 때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회사로부터 부당징계를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자격미달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항공 측은 "부당징계가 아니라 박창진 전 사무장이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박 전 사무장은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작년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된 것은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 전 사무장 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5일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