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 보험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국가재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사이버 사고 피해 구제 현실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이버보험은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 지식재산권 혹은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를 담보해주는 상품이다.
지 팀장은 "한 번의 사이버 공격만으로도 수많은 기업이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재해'로 번질 수 있어 보험사 손해가 막심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영국 로이드은행에 따르면 한 번의 사이버 공격만으로도 산업계 최대 손실이 135조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 같은 거대 위험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재보험 도입을 주장하며 지 팀장은 "국가가 민간 보험사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자인 기업에 사이버보험 가입 시 형사법상 기소 면제 등 면책 특례를 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 팀장은 "한 번의 사이버 공격만으로도 수많은 기업이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재해'로 번질 수 있어 보험사 손해가 막심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영국 로이드은행에 따르면 한 번의 사이버 공격만으로도 산업계 최대 손실이 135조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 같은 거대 위험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재보험 도입을 주장하며 지 팀장은 "국가가 민간 보험사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자인 기업에 사이버보험 가입 시 형사법상 기소 면제 등 면책 특례를 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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