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아내인 박씨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가정법원은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아내인 박씨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