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점검 위법사항 55건 적발
입력 2017-11-19 15:29 

서울 관악구의 한 노인요양시설 3층과 4층은 화재가 발생해도 대피가 아예 불가능하다. 복도에 움직이지 않는 철문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중구의 또 다른 노인요양시설은 외부로 통하는 방화문을 아예 잠가두고, 자동열림장치도 부착하지 않았다.
이처럼 서울시 노인용양시설은 소방안전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열림장치'를 2016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20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피난통로에 자동열림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위법사항 5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8일 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무작위로 20곳 표본 추출해 사전통지 없이 불시단속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단속반은 노인요양시설 특성상 정신장애·치매가 있는 노인의 이동을 막기 위해 출입구·피난통로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는지, 화재 시 피난통로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적발한 요양시설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곳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3곳에는 행정처분과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불시점검에서 나타난 피난안전상의 미비점은 서울시내 모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345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