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성미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패소한 가운데, 도도맘의 지난 방송에서의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라며 낸 소송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 2015년 방송된 팟캐스트 ‘이봉규의 밑장빼기에 출연해 스캔들이(강용석과의) 일어나기 전부터 내 사업을 계획하고는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CF 제의가 들어온다면 할 용의는 있다.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이면서, 방송활동에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방송된 SBS 스페셜 ‘두 여자의 고백-럭셔리 블로거의 그림자에 출연해 내가 연예인 할 것도 아니고, 얼굴 못 나와서 안달한 것도 아니다”라며 대중들의 지나친 관심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한편, 전 남편 A씨는 강용석과 자신의 아내인 ‘도도맘 김미나 씨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1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도맘은 김미나 씨의 블로그 닉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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