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5년2개월
입력 2017-11-17 13:14  | 수정 2017-11-17 17:36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2·구속기소)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5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2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심은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5000만원, 추징금 90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원금, 대우조선해양 연구개발비, 산업은행 대출금 등이 대부분 회수되지 않아 피해가 막대한데도 책임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이 경영하는 바이올시스템즈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을 압박해 66억7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을 압박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동시에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구속기소)과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64)을 통해 국회의원 7명에게 정해진 금액 이상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현금을 받은 점은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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