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치료비를 고의로 값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당하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정부가 빌려준 응급의료비를 일부러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
강제징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세 체납처분 방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압류재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금을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다. 즉, 재산압류와 강제처분으로 미상환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1995년부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시행해 왔다. 급성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중독, 급성대사장애,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응급환자를 진료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병원에게 정부가 진료비를 대신 내준 뒤 나중에 상환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하지만 상환율이 2014년 8.4%, 2015년 10.7% 등으로 낮아 골머리를 앓아 왔다. 지난해에도 응급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지급한 응급의료비가 44억100만원에 달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4억1300만원으로 상환율은 9.4%에 그쳤다. 그러나 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응급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는 길은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구상권 행사만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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