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처리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을 지연 처리해 기관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9개월 만에 수정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줄기를 맞았고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로 옮겨졌다. 고인은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동안 투병하다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 전공의 A씨는 담당 교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에게 전화통화로 사망사실을 보고했고, 백 교수는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올해 6월 7일 의료윤리위원회는 "전공의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같은달 14일 사망진단서 수정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업무도 들여다봤지만 기존에 알려진 내용 이외에 '외압' 등 새로 확인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사건의 사망진단서 관련 사항과 같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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