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내 도로포장 공사 담합…"부실공사 이유 있었네"
입력 2017-11-14 19:31  | 수정 2017-11-15 07:32
【 앵커멘트 】
서울시내 도로포장 공사를 불법적으로 독점한 공사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독점과 묵인, 25년이나 된 관행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 "증거물을 파괴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사 업체 325곳은 5년 전부터 서로 짜고 5천억 원 어치의 도로포장 공사를 독점해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적 입찰가를 예상해 경쟁 업체의 입찰을 막은 뒤 자기들끼리 일감을 나눠 가진 겁니다.

서울을 8개 구역으로 나누고 팀장 업체까지 정해 일감을 조절해왔습니다.


▶ 인터뷰 : 심재훈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계장
- "낙찰받은 업체가 8%의 수수료를 떼고, 팀장업체는 관리비 조로 5~10%를 뗍니다. 결국 공사하는 업체는 원가의 82%만을 갖고…."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되면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시 공무원이 공사 작업을 방해해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 업체-공무원 간 통화녹취
"-오늘 중에 15개(1천5백만 원) 먼저 준비할까요?"
"-아 예 예 좀 부탁합니다."
"-저녁때 전달하게 할게요. 15개 준비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25년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진술도 나와 확인되지 않은 담합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시 공무원 등 121명을 입건한 경찰은 서울시에 통보해 해당 업체들의 면허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 janmin@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