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7-11-14 16:35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고민과 검토의 산물"이라며 "기소 이유는 중앙지검장으로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에 대한 지휘감독자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임 성격 이면에는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존재한다"면서 "제공된 액수 도 사회상규인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판례 선례가 없고 검찰에서도 내부적인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청탁금지법 제재 기준 전반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형사처벌 하는 법은 칼과 같아 어떤 사람들도 다 벨 수 있고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다"며 "법해석을 엄격히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내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이 전 지검장은 최후 변론에서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정농단 수사를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회식과 격려를 베풀어줬을 뿐"이라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역대 중앙지검장들이 늘 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고자 한 일도 아닌데 갑자기 범죄로 바뀌어 형사법정에 서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부디 재판부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태 수사 종료 나흘 뒤인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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