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위원회, 총리실 직속 장관급 기구로
입력 2017-11-14 16:31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다시 태어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찰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 및 감찰 요구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1년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법적 지위나 업무 범위, 권한 행사 실효성 등이 체계적이지 않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경찰위원회 권한 확대를 통한 경찰 관리·감독 기능 강화다.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된다. 차관급인 경찰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돼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을 거치며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는다.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위원회 위원은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며 대통령 지명 3인 외에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지명하게 된다. 경찰공무원 출신은 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군·경찰(해경 포함)·검찰·국정원 등에 재직했던 사람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의 경찰청장 임명에 동의 권한만 행사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지만 권고안은 경찰위원회가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제청권을 가지고 경찰위원회가 제청하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의 인사정책 및 승진, 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도 부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이 수용된다고 해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위원장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선출을 통해 위원을 뽑을 경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경찰개혁위 관계자는 "다양성 확대를 위해 행정·입법·사법부 위원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풍을 최대한 막기 위해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정당이 없는 인사를 고려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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