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희롱 파문` 성심병원·한국국토정보공사…고용부 근로감독 착수
입력 2017-11-14 16:20  | 수정 2017-11-21 16:38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파문으로 논란을 빚은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성심병원과 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말했다.
성심병원은 매년 10월 재단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장기자랑 무대에 강압적으로 세웠고,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강남 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 원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공공기관 LX에서도 간부들이 인턴 직원과 실습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앞서 고용부는 이날 여성가족부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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