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입시 비리` 최순실 2심도 징역3년
입력 2017-11-14 15:5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과 홍 전 본부장 등에게 합병 찬성을 유도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58·구속기소)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59) 등의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합병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적어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복지부의 부당개입만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청와대의 개입이 문 전 장관의 범행동기라고 밝혔다.

또 홍 전 본부장에 대해 재판부는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하고 조작된 수치를 설명하게 해 찬성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등 삼성 대주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반면 국민연금은 캐스팅보터로서의 지위 상실로 손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의 대학 입학·학사 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뤄졌다.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 김경숙 전 신사업융합대학장(62)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 밝혔다.
최씨, 최 전 총장 등은 공모해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정씨를 부정 입학 시키고 각종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채종원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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