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직위 상실
입력 2017-11-14 15:24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권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해왔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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