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협, AI 피해농가 금융지원
입력 2008-04-18 11:55  | 수정 2008-04-18 11:55
농협은 다음주 부터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와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살처분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계는 3천만원, 기업은 3억원 한도에서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우대하고, 기존 대출금 이자와 할부금 납입은 6개월간 유예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대출금 만기도 연장해 줍니다.
피해 농가는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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