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문형표·홍완선에 징역 2년6개월 선고…청와대 개입 인정
입력 2017-11-14 13:40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청와대 개입을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청와대 개입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청와대 지시를 인지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이 사건 합병 과정에 관여했다고 해도 문 전 이사장이 합병 찬성을 관철하려고 연금공단 직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완선 전 본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손해액은 산정되지 않았고 형법만 적용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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