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7-11-14 11:43  | 수정 2017-11-21 12:08

'돈 봉투 만찬'을 벌이며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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