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서 간부 성추행 논란…피해자 공개된 카톡엔 "속에서 천불이 나"
입력 2017-11-14 11:41  | 수정 2017-11-21 12:05

인천의 한 세무서 소속 50대 공무원이 30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4일 국민일보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세무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9월27일 오후 10시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B(32)씨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B씨가 직장 동료와 나눈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같은 과 직원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B씨의 볼을 비비고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안는 등 자신의 신체부위를 계속해 접촉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료 C씨는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회식 자리에서 '여자는 25살 전까지 싱싱하고 그 후론 맛이 간다'고 해서 진짜 심하다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지난 9월 29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받고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B씨가 징계를 피하려고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 세무서 측 대응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은 A씨와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체크를 했는데 성실하게 사무실에서 웃으면서 대화도 잘하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다”며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사건 후 단 한 차례만 면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던 A씨는 이 사건이 벌어진 후 분노조절장애와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약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SNS에는 피해자 B씨에 대해 "전과 16범이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서울청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글도 퍼졌고 간부와 B씨가 나눈 대화도 유출됐습니다.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신고인이나 증인을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이지만 세무서 측은 "B씨가 부서 이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A씨와 계속 같은 과에 배치돼 있다"며 "관련 조치는 양측 말이 달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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